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평가 주기는 매년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순환 체계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참여하는 구강보건사업(학교 구강보건실, 노인 구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이 계획의 일부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합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도 실행력 담보를 위해 평가는 매년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주기가 길면 사업 개선이 지연되므로, 연간 평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