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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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치과위생사는 최초 면허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수교육만 이수한다고 신고가 자동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최초 면허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