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91%가 틀린 문제도전 ›
A문항 (빈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
1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
2
시정 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15일이다.
-
3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이다.
-
4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이다.
✓ 정답
-
5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이다.
해설
의료법 제63조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반복 위반 시 처분이 가중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A,B문항 문제은행 1권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