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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항 (빈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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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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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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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의원은 종별 명칭을 생략하고 '치과'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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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의원은 '종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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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의원은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치과의원은 종별 명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종합'은 종합병원만, '병원'은 병원급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A,B문항 문제은행 1권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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