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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