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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