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는?
1면허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답
4면허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제1항제8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제66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면허 재교부 금지 사유는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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