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4조는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발생은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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