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제1항제3호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시설기준 미달, 지도·명령 위반 등은 시정명령(제63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64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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