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63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특정 조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 등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 조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특정 조항을 위반한 때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결격사유 발생은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허가 취소 사유(제64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