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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문제: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63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특정 조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 등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 조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특정 조항을 위반한 때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결격사유 발생은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허가 취소 사유(제64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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