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련 발작, 특히 전신 강직-간대 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GTCs) 직후 환자가 깊은 잠에 빠진 듯 의식이 저하되고 반응이 느려지는 시기를 발작 후 상태(postictal state)라고 한다. 이 시기는 뇌의 과도한 전기적 방전 이후 신경 세포의 이온 균형이 깨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대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억제되는 생리적 회복기다. 근거 자료
[1]에서 다루는 발작 후 뇌파 억제(Postictal Generalized EEG Suppression, PGES)는 이러한 병태생리를 잘 보여준다. PGES는 발작 종료 후
30초 이내에 뇌파 활동이
10 µV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억제되는 현상으로, 뇌간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각성 저하뿐 아니라 호흡 중추 억제로 인한 저환기, 기도 보호 반사 소실, 근육 긴장 저하로 인한 상기도 폐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발작 후 상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처치는
기도 유지 및 호흡 평가와 함께 발작 중 발생했을 수 있는
이차적 손상 확인이다. 근거 자료의 증례처럼, 발작이 군집(cluster)으로 발생한 경우 발작 후 의식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강 내 분비물이나 구토물에 의한 흡인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발작 중 혀 깨물기, 사지의 강직 및 간대로 인한 골절이나 탈구, 머리 충돌로 인한 두부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신체 검진을 통해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기 1번(팔다리를 강하게 묶는다)은 근육의 강한 수축에 저항하여 골절이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금기다. 보기 3번(입에 숟가락을 넣는다)은 치아 손상, 구강 내 열상, 숟가락 파편에 의한 기도 폐쇄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발작 후 상태에서 물리적 자극은 오히려 재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기 4번(억지로 세워 걷게 한다)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기 5번(물을 먹여 회복시킨다)은 의식 저하로 연하 반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발작 후 회복기에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활력징후와 의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발작 지속 시간과 회복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응급구조사의 핵심 병원전 처치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ostictal electroencephalographic suppression in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clinical correlates and predictive factors from a cross-sectional observational study.일반논문Hamidiya Z, Bahadori AR, Amirifard H, Namazian A, Tafakhori A, Ranji S. (2026) · DOI: 10.1016/j.ebr.2026.1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