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서 중증 화상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기본외상처치술
문제
화상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서 중증 화상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손발을 제외한 부위의 2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15%인 경우
2관절 부위를 제외한 3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2%인 경우
33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5%인 경우✓ 정답
42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10%인 경우
5얼굴을 포함한 2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5%인 경우
해설
중증 화상의 기준은 3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5% 이상인 경우, 2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성인)인 경우, 얼굴·손·발·회음부·주요 관절의 화상, 흡입화상 동반, 전기화상 등이다. 3도 화상 5%는 중증 화상에 해당하지만, 2도 화상 10%나 5%는 경증 또는 중등증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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