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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계법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관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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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와 증빙이 달라도 되며, 원산지 표시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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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가 바뀌어도 기존 표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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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품목은 영양사가 임의로 정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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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필요 시 구두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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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과 표시방법을 확인해 실제 원료와 증빙에 맞춰 갱신한다.
✓ 정답
해설
원산지 표시는 실제 조리한 원료와 일치해야 하며 입고변경과 혼합재료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개선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영양사 국가고시] 실전 모의고사 3회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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