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인(Medical Corporation)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해요. 만약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연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국가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1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물어보고 있어요. 핵심! 법정 유예기간은 2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①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였을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④ 핵심! 설립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등이 있어요. 문제의 보기 4번은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적 요건(2년)에 맞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는 그 요건이 달라요. ①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운영 외에 의료인 및 의료 관련 종사자 양성, 의료기술 개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만 가능해요. 이를 벗어난 사업을 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법인의 활동은 설립의 근간이 되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된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체가 심각한 법 위반으로 문을 닫게 되면, 법인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므로 설립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⑤ 감독 명령 위반: 정부의 정당한 감독 권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의료법인 설립허가의료기관 개설허가
주체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법인 등
근거법의료법 제3장 (의료법인)의료법 제2장 (의료기관)
취소 요건 예시목적 외 사업, 2년 내 미개설, 감독 명령 위반 등무자격자 개설, 시설 기준 미달, 거짓 신청 등

암기 팁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기간을 '1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2년'으로 암기하세요! 법인을 만든 후 준비할 시간을 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예요. "법인 설립 후 2년 안에는 병원 꼭 열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년 이내' 기간 제한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면허 신고, 보수교육 이수, 휴업/폐업 신고 등 '기간'과 관련된 숫자들은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1년'과 '2년', '즉시'와 '30일 이내' 등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실제 임상에서 의료법인에 소속된 물리치료사가 직접적으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운영 방향이나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병원이 속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외의 수익 사업(예: 의료와 무관한 물품 판매, 비의료인 대상 강연 사업 등)에 진출하려 하거나, 행정 기관의 의료기관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물리치료사도 내부 고발이나 윤리적 판단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예: 의료인 양성 교육, 의료기술 개발 등)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특히,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의료법과 충돌하는 과도한 영리 활동을 목격할 경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인의 설립 취소 사유와 의료기관 개설 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것은 의료 행정의 기본 소양이에요. '법인은 2년, 개별 기관은 1년'처럼 기간을 헷갈리지 않도록 연관 개념을 함께 묶어 공부하면 국시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병원 경영에 참여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법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우리 직업의 보호막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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