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인(Medical Corporation)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해요. 만약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연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국가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1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물어보고 있어요.
핵심! 법정 유예기간은
2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①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였을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④
핵심! 설립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등이 있어요.
문제의 보기 4번은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적 요건(
2년)에 맞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는 그 요건이 달라요.
①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운영 외에 의료인 및 의료 관련 종사자 양성, 의료기술 개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만 가능해요. 이를 벗어난 사업을 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법인의 활동은 설립의 근간이 되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된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체가 심각한 법 위반으로 문을 닫게 되면, 법인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므로 설립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⑤
감독 명령 위반: 정부의 정당한 감독 권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법인 설립허가 | 의료기관 개설허가 |
|---|
| 주체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법인 등 |
| 근거법 | 의료법 제3장 (의료법인) | 의료법 제2장 (의료기관) |
| 취소 요건 예시 | 목적 외 사업, 2년 내 미개설, 감독 명령 위반 등 | 무자격자 개설, 시설 기준 미달, 거짓 신청 등 |
암기 팁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기간을 '1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
2년'으로 암기하세요! 법인을 만든 후 준비할 시간을 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예요. "법인 설립 후
2년 안에는 병원 꼭 열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년 이내' 기간 제한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면허 신고, 보수교육 이수, 휴업/폐업 신고 등 '기간'과 관련된 숫자들은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1년'과 '2년', '즉시'와 '30일 이내' 등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