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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 구분 | 근거 법률 | 면허 발급 | 주요 업무 |
|---|---|---|---|
| 의사 | 의료법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행위 전반 |
| 치과의사 | 의료법 | 보건복지부장관 | 치과 진료 |
| 한의사 | 의료법 | 보건복지부장관 | 한방 의료행위 |
| 조산사 | 의료법 | 보건복지부장관 | 조산 및 임산부 관리 |
| 간호사 | 간호법 |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 및 진료 보조 |
| 약사 | 약사법 | 보건복지부장관 | 의약품 조제·판매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별도 직역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임상에서 중요하다.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별도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여전히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약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