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이며,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의 임무이다.
조산사의 법정 임무는 조산,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는 조산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이다.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의사의 임무이다. 조산사의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와 단어가 유사하지만, 의사의 업무는 진료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행위 전반을 가리킨다.
‘보건지도’라는 표현의 유사성에 속지 말 것. 조산사에게 부여된 것은 교육·상담·양호지도라는 구체적 행위이고,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는 진료 포함 광의의 의료행위이다. 법조문상 임무의 소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