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 따른 의료법인(Medical Corporation)의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하며, 따라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다만,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시·도지사(Mayor/Governor)도 취소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기 구성에 주의해야 해요. 이 문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만이 유일한 정답 선택지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정답 근거: 의료법(Medical Law) 제51조(설립 허가 취소)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일정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의 최종 허가 및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문제의 보기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옳은 답이에요.
오답 분석:
① 질병관리청장(KDCA Commissioner):
혼동 주의!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인의 설립 및 취소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총괄 행정 권한은 없어요. 방역 및 질병 관련 업무와 의료법인 관리 업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국립중앙의료원장(National Medical Center President):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권이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이는 특정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 관청의 권한이에요.
④ 시장·군수·구청장(Mayor/County Governor/District Office Head):
혼동 주의!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의료법인이라는 특수 법인의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상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일반 의료기관 개설 관리와 의료법인 관리 권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HIRA Preside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인의 법적 지위 자체를 결정하는 설립 허가나 취소 권한은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의료법인 관리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권한 주체 | 근거 법령 |
|---|
| 의료법인 설립 허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의료법 제50조 |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의료법 제51조 |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33조 |
암기 팁
의료 '법인(Medical Corporation)'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좀 더 상위의 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개별 병의원의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법인격 자체의 설립과 취소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담당한다고 층위를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 행위의 허가/신고/면허/취소의 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