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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 구분 | 권한 내용 | 근거 |
|---|---|---|
|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 전원 승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등 | 의료법 제47조의2 |
| 시·도지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기관 지도·감독 | 의료법 제33조 등 |
| 보건소장 | 지역보건행정 집행, 감염병 예방 관리 등 | 지역보건법 |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국가 차원 조정 | 의료법 전반 |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긴급 전원이 필요하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할 수 있습니다.
승인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휴폐업 신고, 시정명령 등 일상적 관리 권한을 가진 1차 행정 주체로서 지역 의료자원과 수용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조 기관일 뿐 독자적 승인 권한이 없고,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특례의 승인 주체가 아닙니다. 전원 결정 전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