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환자의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46조에 명시된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선택진료)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선택진료 제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므로, 핵심! 조문의 각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6조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에요. (문제의 정답 표기 오류로 추정됩니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4번 보기의 "어떠한 경우에도... 징수할 수 없다"는 표현이 법 조항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옳은 설명). 반면, 5번 보기를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예: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이지,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가 주된 제공 대상은 아니에요. 법 제3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5번 보기는 정보 제공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서술하여 법 조항을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보기: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제한되어 있어요. 조산사나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에요. 혼동 주의! 2번 보기: 환자나 보호자는 일단 선택한 진료의사라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조항이므로 옳은 설명이에요. 혼동 주의! 3번 보기: 선택진료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 제한적이에요. 의원급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 기관을 정확히 외워두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옳은 설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 진료선택진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진료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면, 선택진료는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개념 정리: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의료법 제46조)
구분주요 내용
대상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제외)
대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핵심 권리특정 의사 선택 요청권, 진료의사 변경 요청권
의료기관 의무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 수용, 진료의사 선택 정보 제공
비용추가비용 징수 절대 금지 (무료 서비스)

한눈에 비교!: 선택진료 vs 비급여 진료 vs 일반 진료
구분선택진료비급여 진료일반 진료(급여)
정의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행위 (예: 도수치료, 성형)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진료
추가 비용없음 (법으로 금지)발생함 (환자 전액 부담)법정 본인부담금만 발생
적용 기관병원급 이상모든 의료기관모든 의료기관

암기 팁: 핵심! 선택진료는 '선택' 그 자체는 무료!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급여/비급여)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의사를 골랐다는 이유로 추가되는 돈은 절대 없음을 기억하세요. "선택은 공짜!" 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선택진료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추가 비용 징수 금지" 조항과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의원급 제외)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므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의사의 휴가로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선택진료 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등의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법 조문의 원칙과 취지(환자 권리 보호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생각하며 풀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종종 환자로부터 "제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추가 비용이 드나요?" 또는 "지금 저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환자 응대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지식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가 이러한 문의를 할 경우, 물리치료사는 핵심! 의료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에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진료의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무과나 간호사실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창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적절한 중재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특정 의사를 원하는 이유가 의학적 소견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 때문이라면, 이를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만 처리해서는 안 돼요. 환자의 불안이나 궁금증을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나 심리적 상태를 전달하여 의료진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환자 안전과 신뢰 구축에 매우 중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1. 권리: 병원급 이상에서는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비용: 의사 선택 자체는 무료입니다. 진료 내용에 따른 비용(급여/비급여)만 부담합니다. 3. 절차: 진료의사 변경을 원할 경우, 담당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 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직접 환자의 진료의사를 결정하거나 변경해 주는 역할은 아니지만,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특히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안해할 때, 우리가 정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거예요. 국시 준비하며 외운 법 조항이 단순 지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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