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證明手數料 / Certificate Fee)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묻는 의료법(醫療法 / Medical Service Act) 관련 문제예요. 단순히 누가 하는지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왜 특정 기관이 그 권한을 가지는지 법의 취지와 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중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받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면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 보건복지부장관(保健福祉部長官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에요.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告示 / Public Notification)해야 해요.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지도·감독 등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주체를 혼동하기 쉬워요. ①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 광역 단위의 의료 행정을 담당하지만,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전국적인 진료비용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없어요. ③ 관할지역 보건소장: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감염병 예방,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기초적인 보건 행정을 수행하지만, 수수료 기준 고시와 같은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은 없어요. ④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등 일부 의료기관 관리 업무를 하지만, 수수료 기준을 정하지는 않아요.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혼동 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급여 항목)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비급여 항목인 제증명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비급여 항목의 현황 조사·분석 권한(의료법 제45조의2)은 있지만, 최종 기준을 고시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된 핵심 조항들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구분내용주체
현황조사·분석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료제출 요구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준 고시분석 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을 정하여 고시보건복지부장관
비급여 보고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에 보고의료기관 개설자
개념 정리 제증명수수료는 의사의 진단·검사·처치 등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증명서 발급이라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에요.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아닌 '비급여' 항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심평원이 아닌, 의료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한눈에 비교!
주체주요 역할 예시
보건복지부장관의료정책 수립, 의료법령 제·개정,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의료인 면허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시·도지사의료기관 개설 허가(병원급 이상),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의원급), 의료기관 행정처분
암기 팁 "급여의 기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라고 생각하며, '비급여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라는 핵심 문장을 기억하세요. '현황 조사·분석(심평원)'과 '기준 고시(복지부)'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연결해서 외우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행정 주체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의료기관 개설, 의료광고 심의, 의료인 결격사유,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등에서 주체가 혼동되기 쉬우니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필수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심평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내용은 법률 지식이지만,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환자를 대할 때 매우 중요한 실무 지식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선생님, 제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장애진단서가 필요한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통원 확인서도 떼어야 하는데, 이건 돈을 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진료 후 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주 물어보세요. 물리치료사는 직접 발급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 상담 시,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문의하면 물리치료사가 직접 비용을 산정하거나 감면해줄 수 없어요. 대신 "의사 선생님께서 발급하시는 서류이고,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책정됩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적절해요. 의료기관마다 고시된 기준 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는 병원 행정팀(원무과)을 통해 확인받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에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 업무를 수행하므로,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증명서를 임의로 발급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제증명서 발급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세요. 환자들이 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책정된 것임을 이해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법 조문만 외우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임상에서 환자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병원마다 수수료가 달라요?'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라고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환자에게 신뢰받는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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