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에 따르면,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수 진료과목 안에
치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즉, 치과는 종합병원 개설 조건의 필수 과목이므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 종류별로 진료과목 설치 기준이 달라요.
1번
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번
한방병원: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를 행하는 곳입니다. 한방병원 역시 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3번
요양병원: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도 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4번
정신병원: 주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정신병원 역시 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는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뉩니다. 종합병원은 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적용받으며, 진료과목 또한 법정 필수 과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치과 설치 근거 | 설치 성격 |
|---|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의료법 제43조 | 선택적 추가 설치 가능 |
|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 의료법 제3조의3 | 필수 진료과목으로 의무 설치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요건은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병상 수가 많다고 해서 진료과목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종합병원은 법에서 정한 필수 진료과목을 모두 갖추어야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암기 팁
"
종합병원은 9과목 필수, 그중 하나가 치과"라고 기억하세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9개는 국시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내·외·소·산·영·마·진·정·치) 앞 글자를 따서 암기해도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및 진료과목 설치 요건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됩니다. 특히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9개)과
치과의사 추가 고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묻는 문제는 꼭 구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추가 설치가 가능한 기관'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의 개수와 종류'를 직접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