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각종병원
-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1명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1명 추가
• 요양병원
-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추가
2. 간호사
• 각종병원
-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2명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 추가
• 요양병원
-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 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수 있다.
1. 정신병원
2.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 구분 | 기준 인원 | 추가 인원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입원환자 200명까지 1명 | 200명 초과 시 200명마다 1명 추가 |
| 간호사 | 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 | 200명 초과 시 200명마다 2명 추가 |
| 병원 구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간호사 |
|---|---|---|
| 각종병원 | 200명까지 1명 + 200명마다 1명 추가 | 200명까지 2명 + 200명마다 2명 추가 |
| 요양병원 | 300명까지 1명 + 300명마다 1명 추가 | 80명까지 1명 + 80명마다 1명 추가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