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근거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의 보관 주체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40조의3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시스템에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자는
핵심! 관할 보건소장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는 전자의무기록(EMR)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할 주체이며, 관할 보건소장은 공공보건의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주체예요.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보관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자일 수는 있지만, 의료법 제40조의3 제2항은 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②
관할 보건소장만: 보건소장만으로 한정한 것은 틀렸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도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③
의료기관 종사자: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설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기록을 작성·열람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직접 보관하는 법적 주체는 아니에요.
④
의료기관 개설자만: 관할 보건소장의 권한을 누락했기 때문에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개념 정리: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으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시스템 보관 주체 | 시스템 관리·감독 주체(예시) |
|---|
| 주요 역할 | 진료기록 직접 등록 및 보관 |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책 수립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40조의3 제2항 | 의료법 제40조의3 제1항 등 |
암기 팁: "진료기록 전자 보관은 '개보(개설자·보건소장)'가 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개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소장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기록의 보관 주체, 보존 기간, 열람 권한 등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구분해 암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