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직접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시험에서는 '누구의 허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 등 의무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개설자 본인이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문제는 그 절차적 요건을 묻고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단순한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이며, 신청 기한은
핵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라는 시간적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은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의무기록 직접 보관 허가 주체는
보건소장이에요. 또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②번은 원칙과 예외를 혼동한 경우예요. 의무기록을 별도 서류 없이 보관할 수 있다면 이관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요.
③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와 의무기록 보관 허가권자를 혼동한 전형적인 오답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료법 제3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지만, 의무기록 직접 보관 허가는
보건소장에게 받아요.
⑤번은 절차와 기한이 모두 틀렸어요.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또한 기한은 '폐업 예정일 전까지'로, 폐업 후 30일 이내가 아니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40조의2에서는 의무기록 보관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을 다른 개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또한, 진료기록부의
보존 의무 기간은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이라는 점도 함께 암기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무기록 직접 보관의 3대 요건: ① 보관계획서 제출, ② 보건소장의 허가, ③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신청.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체 | 절차 | 기한 |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 신청 | 개설 전 |
| 의무기록 직접 보관 허가 | 보건소장 | 보관계획서 제출 + 허가 | 폐업·휴업 예정일 전 |
암기 팁: "의무기록 직접 보관은
'보건소장'이
'폐업 전'에 허가해 준다"고 외우세요. '시·군·구청장'과 '보건소장', '폐업 전'과 '폐업 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법, 특히 의료기관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진료기록부 보관, 환자 알권리, 비밀 누설 금지)은 매년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개설 허가권자와 의무기록 보관 허가권자를 다르게 물어보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주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누구의 허가를 받는가'를 묻는 문제에서 나아가, '보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이관해야 하는 대상 기록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