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누구에게 이관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로서 진료기록부 등에 물리치료 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업 시 기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두는 것은 환자 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의료법 제40조의2는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진료기록부 이관 제도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출 때, 방치될 수 있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물리치료 기록지도 진료기록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①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물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실무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을 담당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폐업 신고나 기록물 접수와 같은 직접적인 실무는 관할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 더 큰 행정 권한을 가진 주체와 혼동하기 쉬워요. ②번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관리와 예방, 보건 통계 등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장입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입니다. 의료법을 포함한 법령의 소관 부처 장관이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주체는 아닙니다.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접수하는 주체입니다. 신고 접수 주체와 폐업 시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이관 의무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고용된 물리치료사가 아니에요. 또한 진료기록부의 보존 의무 기간도 중요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 등은 10년 등으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함께 암기해두면 국시에 도움이 됩니다. 개념 정리
주체주요 역할 및 관련 법령
관할 보건소장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대상 (의료법 제40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의료기관 개설·폐업·휴업 신고 접수 (의료법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 등 보건의료 정책 총괄, 의료기관 종별 지정 등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신고 '접수' 주체와 기록물 '이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개설·폐업 '신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이관'관할 보건소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행정 절차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예요. 암기 팁 "폐업하면, '보건소'로 보내자!"라고 연상해 보세요.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는 시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도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죠.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진료기록부의 보존 연한과 함께 폐업 시 이관 절차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이관 '대상(관할 보건소장)'과 예외 조항(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경우)이 단답형 또는 선지로 자주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진료기록부 이관 대상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단순 지식 확인형 문제 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갑이 폐업 신고를 하며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게 된 경우, 이는 누구의 허가 사항인가?"와 같은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답은 관할 보건소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의원의 원장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그동안 모아둔 수천 건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 기록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원장이 직접 보관을 희망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 절차도 안내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물리치료 기록지가 진료기록부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물 이관 목록 작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관 과정에서 기록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EMR)을 출력하거나 저장매체로 이관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환자의 민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폐업 소식을 접한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보건소로 보냈으니 가서 찾으세요"가 아니라, 발급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환자 관리의 마무리 단계로서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환자 기록을 지배하는 핵심 원칙이에요. 진료기록부 이관 절차 하나만 알아도 환자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행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법조문을 공부할 때도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 왜 필요할까?'를 생각하며 접근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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