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설자가 폐업 또는 신고를…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설자가 폐업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때의 행정 절차, 특히 핵심!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 기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로서 개인 의원을 개설할 일은 드물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의료법은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의 핵심 출제 영역이므로 정확한 기간을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관리 불가능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개설자(의료인)의 부재가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부재 기간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6개월 이상)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문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1개월 이상: 의료법상 폐업·휴업 신고 기준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휴가나 단기 출장 수준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② 2개월 이상: 마찬가지로 법정 신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③ 3개월 이상: 혼동 주의! 종합병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을 때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원급(6개월)과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④ 5개월 이상: 법정 기준인 6개월에 근접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종류폐업·휴업 신고 기준 (관리 불가능 기간)근거 법령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6개월 초과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3개월 초과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종합병원3개월 초과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핵심!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개설자의 부재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병원급 이상은 대체 인력이나 조직적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 짧은 부재 기간(3개월)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이고, 둘째,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 그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팁 "작은 의원은 6개월, 큰 병원은 3개월"이라고 연상해 보세요. 작은 의원은 의사 1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부재를 비교적 길게(6개월) 허용해 주지만, 규모가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공백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6(육)'과 '의(원)'의 발음 유사성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폐업·휴업 신고 기간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르게 묻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의원은 6개월, 병원·종합병원은 3개월'이라는 세트로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특히 "3개월"이라는 숫자가 병원급과 종합병원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단골로 출제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물리치료사(도수치료 센터 등) 또는 의사가 건강 문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의료기관을 비우게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이 경우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에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관 관리자는 자신의 부재가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즉시 행정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 휴업 신고: 추후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환자 조치: 기존에 치료 중이던 환자들에게 진료 기록을 발급해 주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의료기관을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특히, 개설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의 마지막 관문이자, 실제 임상에서 나와 환자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단순히 기간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까?' 그 입법 취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작은 의원의 6개월, 큰 병원의 3개월! 이제 확실히 기억되셨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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