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요양병원 개설자의 폐업 절차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와 폐업할 때의 행정 절차와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핵심! 개설 허가/신고와
폐업 신고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을 개설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폐업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어 있어요. 이는 개설은 엄격히 관리하고, 폐업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시·도지사의 허가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의료법 제33조). 폐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에요.
②번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개설 허가권자일 뿐, 폐업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는 의료법에 규정된 폐업 신고 절차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지만, 의료기관 폐업 신고는 지역 단위에서 처리해요.
④번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의료법에 없어요.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행정 기관이지만, 의료기관 폐업 신고의 직접적인 접수 창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의원급은 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요양병원, 종합병원 포함)은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 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예요. 또한 폐업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고, 환자 기록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포함) |
|---|
| 개설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도지사의 허가 |
| 폐업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33조 (개설) | 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 |
한눈에 비교!
| 상황 | 신고/허가 | 관할 기관 |
|---|
| 요양병원 개설 | 허가 | 시·도지사 |
| 요양병원 폐업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의원 개설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의원 폐업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의료기관 개설과 폐업 절차는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병원급(요양병원, 종합병원)의 개설은 허가, 폐업은 신고라는 점과
개설과 폐업의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폐업 시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에서 나아가, "1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 의무가 있는가", "폐업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의료기관 종류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개설 절차의 차이"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의 절차를 모두 표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