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요양병원 개설자의 폐업 절차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와 폐업할 때의 행정 절차와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핵심! 개설 허가/신고폐업 신고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을 개설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폐업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어 있어요. 이는 개설은 엄격히 관리하고, 폐업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시·도지사의 허가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의료법 제33조). 폐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에요. ②번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개설 허가권자일 뿐, 폐업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는 의료법에 규정된 폐업 신고 절차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지만, 의료기관 폐업 신고는 지역 단위에서 처리해요. ④번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의료법에 없어요.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행정 기관이지만, 의료기관 폐업 신고의 직접적인 접수 창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의원급은 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요양병원, 종합병원 포함)은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 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예요. 또한 폐업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고, 환자 기록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포함)
개설 절차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시·도지사의 허가
폐업 절차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개설)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
한눈에 비교!
상황신고/허가관할 기관
요양병원 개설허가시·도지사
요양병원 폐업신고시장·군수·구청장
의원 개설신고시장·군수·구청장
의원 폐업신고시장·군수·구청장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의료기관 개설과 폐업 절차는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병원급(요양병원, 종합병원)의 개설은 허가, 폐업은 신고라는 점과 개설과 폐업의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폐업 시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에서 나아가, "1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 의무가 있는가", "폐업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의료기관 종류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개설 절차의 차이"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의 절차를 모두 표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되었어요. 병원 행정팀에서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물리치료사에게 "보관 중인 환자 치료 기록과 평가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른 환자 기록 보존 의무를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의료법 제40조). 이때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고, 보유 중인 환자 진료기록부와 치료 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5년) 동안 보존해야 해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기록도 의료기록의 일부이므로, 환자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해요. 폐업 후에는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기록 보존 계획을 보고하고, 기록 이관 또는 보존 장소를 지정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Red Flag! 환자 치료 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분실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폐업 후에도 법정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폐업 사실을 환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계하는 것도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이에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폐업 예정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① 폐업 일정과 치료 종료 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② 전원할 병원이나 재활센터 정보를 제공하며, ③ 물리치료 평가 기록 사본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전원 기관과의 치료 연계를 위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 준비할 때 의료법은 단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예요. 특히 개설·폐업 절차, 환자 기록 보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이에요. 법 조문을 외울 때는 '내가 개원한 물리치료사라면?' 또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폐업하면?' 하고 상상하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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