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휴업 신고 의무에 관한
의료법 절차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핵심!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개설자의 지위 변동(폐업·휴업) 시 국민 보건과 의료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절차예요. 이때 신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신고 수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폐업·휴업 신고 역시 동일한 행정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명시된 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의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폐업·휴업 신고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에요. 상급 행정기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번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신고의 법적 주체는 아니에요. 감염병 신고 등 다른 보건 행정 절차의 상대방과 혼동할 수 있어요.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를 직접 받는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변동 사항 신고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요. 하지만 폐업이나 휴업 신고는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경우 등의 신고 의무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관 개설 및 변동 신고 체계
| 구분 | 신고/허가 상대방 | 관련 법적 근거 |
|---|
| 의원급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의료법 제33조 |
| 병원급 이상 개설 |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법 제33조 |
| 폐업·휴업(1개월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의료법 제40조 |
| 의료기관 명칭 변경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의료법 제42조 |
한눈에 비교!: 행정 주체별 주요 업무 혼동 포인트
| 행정 주체 | 주요 업무 예시 | 물리치료사 국시 포인트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 의료인 면허 발급 | 면허 관련 중앙 행정 처리 |
| 시·도지사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기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 | 광역 단위 보건의료 행정 |
| 시장·군수·구청장 | 의원급 개설 신고, 폐업·휴업 신고 | 기초 단위 일선 행정 처리 |
암기 팁: 의료기관의 탄생(개설)과 소멸(폐업) 및 긴 휴식(휴업)은
"내 동네(기초자치단체) 구청에 신고"한다고 기억하세요. "폐업·휴업은 기초(시군구)에 신고"라는 문장으로 연상하면 더욱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핵심 포인트예요. 신고의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사유(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 상대방(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3가지 요소를 정확히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1개월이라는 기간과 입원환자 예외 조항은 단골 함정이니 꼭 체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신고 상대방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1개월 이상 휴업"의 의미를 묻거나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의료인(물리치료사)의 휴업 신고 규정과도 비교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