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휴업 신고 의무에 관한 의료법 절차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핵심!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개설자의 지위 변동(폐업·휴업) 시 국민 보건과 의료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절차예요. 이때 신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신고 수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폐업·휴업 신고 역시 동일한 행정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명시된 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의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폐업·휴업 신고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에요. 상급 행정기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번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신고의 법적 주체는 아니에요. 감염병 신고 등 다른 보건 행정 절차의 상대방과 혼동할 수 있어요.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를 직접 받는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변동 사항 신고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요. 하지만 폐업이나 휴업 신고는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경우 등의 신고 의무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관 개설 및 변동 신고 체계
구분신고/허가 상대방관련 법적 근거
의원급 개설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병원급 이상 개설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 제33조
폐업·휴업(1개월 이상)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40조
의료기관 명칭 변경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42조
한눈에 비교!: 행정 주체별 주요 업무 혼동 포인트
행정 주체주요 업무 예시물리치료사 국시 포인트
보건복지부장관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 의료인 면허 발급면허 관련 중앙 행정 처리
시·도지사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기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광역 단위 보건의료 행정
시장·군수·구청장의원급 개설 신고, 폐업·휴업 신고기초 단위 일선 행정 처리
암기 팁: 의료기관의 탄생(개설)과 소멸(폐업) 및 긴 휴식(휴업)은 "내 동네(기초자치단체) 구청에 신고"한다고 기억하세요. "폐업·휴업은 기초(시군구)에 신고"라는 문장으로 연상하면 더욱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핵심 포인트예요. 신고의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사유(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 상대방(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3가지 요소를 정확히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1개월이라는 기간과 입원환자 예외 조항은 단골 함정이니 꼭 체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신고 상대방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1개월 이상 휴업"의 의미를 묻거나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의료인(물리치료사)의 휴업 신고 규정과도 비교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10년간 운영해온 지역 사회의 한 의원에서 대표 원장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 문을 한 달 이상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병원 행정 담당자는 당황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올바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만약 입원 중인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휴업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접적인 평가/중재라기보다,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적 의무예요. 의료기관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시, 환자 안전과 연속성 있는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이에요. 핵심!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보존 및 이관 절차도 함께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실무 포인트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는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과 환자 불편이에요. 특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물리치료 환자들의 경우,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법상 설명 및 동의 의무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폐업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민사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만약 폐업이나 장기 휴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 30일 전부터 환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공지해야 해요.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이 처방된 물리치료 환자에게는 자가 운동의 중요성을 재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치료 기관에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전체를 책임지는 전문가예요. 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하는 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국시 준비할 때 법 조문 하나하나를 '내가 개원한 의료기관의 원장이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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