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장면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수술 장면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정보주체 모두 동의 시 녹음 가능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수술실 내 촬영 및 녹음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 수술 장면을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나 의료인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정보주체(환자, 집도의, 보조 의료인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등)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어요. 이 법에서 영상 촬영(CCTV)은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원칙이지만, 혼동 주의! 음성 녹음(녹취) 기능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란 환자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위하여 정보주체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녹음 기능은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녹음 행위 자체를 영상 촬영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항상 가능': 의료법은 수술실 내 녹음을 전면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촬영 자체도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항상 가능'은 틀린 선지입니다. ②번 '환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 환자(정보주체)는 동의했지만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녹음할 수 없어요. 이는 의료인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③번 '의료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 마찬가지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들만 동의했다고 해서 녹음이 허용되지 않아요. 환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⑤번 '전면 금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주의!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물리치료사는 수술실에는 잘 들어가지 않지만, 의료기사로서 의료법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예요.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 진료기록 열람, 비밀 누설 금지 등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적 의무와 연결 지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수술실 내 영상정보 vs 음성정보
구분영상 촬영 (CCTV)음성 녹음
기본 원칙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 필요정보주체 전원의 동의 필요 (더 엄격)
정보주체 범위환자, 수술 집도의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
주요 근거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위반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암기 팁: "영상은 둘이서(환자+의사), 음성은 모두가(전원)" 동의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핵심! CCTV는 '쌍방 동의', 녹음은 '전원 동의'라는 키워드를 꼭 붙잡아 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수술실 CCTV 관련 조항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신 법령을 반영한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의 동의 주체를 다르게 묻는 함정 문제가 많으므로, 두 개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를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의 예외 조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술실 CCTV를 설치할 때 환자와 의료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X →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 "수술 장면 녹음은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X → 정보주체 전원 동의 필요) 와 같이 동의의 주체와 범위를 바꿔서 출제하는 패턴이 빈번해요. 의료기관장은 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A씨는 수술 후 조기 보행 훈련을 위해 환자 B씨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B씨는 자신이 받은 무릎 관절경 수술에 대해 담당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설명이 끝난 후 B씨는 "선생님, 제 수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집에서 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폰으로 녹음해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A씨는 환자의 요청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A씨는 환자 B씨에게 "CCTV 영상 자체는 환자분과 의료진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녹음하시려면, 그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등 모든 의료진의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해요."라고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닌, 의료법에 근거한 물리치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임의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수술실 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료진과 병원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점을 명확히 주지시키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병동 수간호사나 병원 행정팀에 알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의! 물리치료사 개인이 환자의 부탁을 받고 몰래 촬영이나 녹음을 도와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의료법은 환자분의 알권리만큼이나 의료진의 권리와 사생활도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녹음은 영상보다 더 엄격하게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병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교육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맞히기 위해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임상에서도 당당하게 환자를 보호하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어요. 수술실 CCTV와 녹음 규정은 환자, 의사, 병원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얽힌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 꼭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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