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예외 규정이 아닌 것은?

해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수술실 CCTV 촬영 의무와 그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 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의료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핵심!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는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등 '의료의 긴급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은 촬영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예외 사유가 아니며, 법률 조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수술 지체 시 환자 생명 위험: 혼동 주의!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명백한 예외 사유예요. 응급 수술 상황에서 촬영 준비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③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이 또한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예외 사유예요.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 장애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우선이에요. ④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제3호에 명시된 예외 사유로, 수련병원의 교육적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에요. ⑤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제2호에 명시된 예외 사유예요.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집중해야 하는 의료진의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뿐 아니라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의 요청 후 환자 측 동의가 있어도 시행할 수 있어요.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환자 및 보호자, 수사기관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촬영 의무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촬영
요청 주체환자 또는 보호자, 의료기관장·의료인(환자측 동의 필요)
예외 사유 1응급 수술(생명 위험 또는 심신 중대 장애)
예외 사유 2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고위험 수술
예외 사유 3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 현저히 저해
예외 사유 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
한눈에 비교!
항목예외 인정예외 불인정
응급성생명 위험, 심신 장애 응급 수술단순 의료진 편의
중증도생명 구하기 위한 고위험 수술일반적인 중등도 수술
교육 목적전공의 수련 현저히 저해단순 불편감
촬영 방식해당 없음녹음 기능 사용 여부(법률상 예외 사유 아님)
암기 팁 수술실 CCTV 예외 사유는 '응·고·전·복'으로 외워보세요.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복지부령 사유! 여기에 '녹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법 조문의 예외 사항을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관련 규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의료직렬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최신 법령이므로, 예외 사유 4가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녹음'과 같은 함정 보기에 유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수술실 CCTV 촬영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는 형태로 NOT형 문제가 단골 출제 패턴이에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보기를 꼼꼼히 읽고 '녹음 기능'이나 '의료진의 단순한 사생활 보호 요청'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하에 대퇴골 골절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환자 보호자가 수술 장면의 CCTV 촬영을 요청했지만, 담당 집도의가 "오늘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며, 촬영 장비 세팅으로 인해 수술 준비가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촬영을 거부하려고 해요.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에 명시된 4가지예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 지체 시 환자 생명 위험'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집중력 저하'나 '장비 세팅 시간 소요'는 명시적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병원 행정팀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30일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 무단 유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특히 수술실 내 의료진의 대화가 녹음될 경우, 의료진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제도를 안내할 때는, 촬영 신청 절차, 예외적으로 촬영이 어려운 의학적 상황(응급, 고위험),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과 열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또한 촬영 영상은 진료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환자 측에서도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수술실 CCTV 촬영은 단순한 시설 규정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 행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우리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재활병동이나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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