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수술실 CCTV 촬영 의무와 그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 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의료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핵심!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는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등 '의료의 긴급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은 촬영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예외 사유가 아니며, 법률 조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수술 지체 시 환자 생명 위험:
혼동 주의!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명백한 예외 사유예요. 응급 수술 상황에서 촬영 준비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③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이 또한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예외 사유예요.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 장애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우선이에요.
④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제3호에 명시된 예외 사유로, 수련병원의 교육적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에요.
⑤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제2호에 명시된 예외 사유예요.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집중해야 하는 의료진의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뿐 아니라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의 요청 후 환자 측 동의가 있어도 시행할 수 있어요.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환자 및 보호자, 수사기관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촬영 의무 |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촬영 |
| 요청 주체 | 환자 또는 보호자, 의료기관장·의료인(환자측 동의 필요) |
| 예외 사유 1 | 응급 수술(생명 위험 또는 심신 중대 장애) |
| 예외 사유 2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고위험 수술 |
| 예외 사유 3 |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 현저히 저해 |
| 예외 사유 4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 |
한눈에 비교!
| 항목 | 예외 인정 | 예외 불인정 |
|---|
| 응급성 | 생명 위험, 심신 장애 응급 수술 | 단순 의료진 편의 |
| 중증도 | 생명 구하기 위한 고위험 수술 | 일반적인 중등도 수술 |
| 교육 목적 | 전공의 수련 현저히 저해 | 단순 불편감 |
| 촬영 방식 | 해당 없음 | 녹음 기능 사용 여부(법률상 예외 사유 아님) |
암기 팁
수술실 CCTV 예외 사유는 '
응·고·전·복'으로 외워보세요.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복지부령 사유! 여기에 '녹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법 조문의 예외 사항을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관련 규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의료직렬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최신 법령이므로, 예외 사유 4가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녹음'과 같은 함정 보기에 유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수술실 CCTV 촬영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는 형태로 NOT형 문제가 단골 출제 패턴이에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보기를 꼼꼼히 읽고 '녹음 기능'이나 '의료진의 단순한 사생활 보호 요청'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