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문제예요.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반적인 설치 및 측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해서는 핵심!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이는 방사선 안전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청이 실무적인 교육 기준과 기관 관리를 담당하도록 법적 역할을 분담한 것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요. 장치 자체의 기술적·시설적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교육은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주체를 묻는다면 '질병관리청장'이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2번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할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일부 보건 행정은 시·도지사(1번)나 시장·군수·구청장(4번)의 소관이지만, 방사선 안전 교육 기관 지정은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이 담당해요. 보건복지부장관(3번)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시설 및 측정 기준'에 대한 부령을 정하는 상위 기관이지만,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업무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5번)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심층열 치료기기(Deep Heat Modality)전기치료 기기(Electrotherapy Modality)의 안전 관리 규정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처방 하에 치료를 수행하지만, 치료 장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므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장치 기준(보건복지부) vs 사람 교육(질병관리청)으로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법령 조항에 따른 각 기관장(장관, 청장, 시·도지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위임' 및 '고시'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물리치료실에 새로 도입된 체외충격파치료(ESWT) 장비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물리치료실장은 이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바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장비의 1차적인 안전 관리자로서, 장비 사용 전 반드시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리 책임자의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치료실 내 방사선 발생 장치 관리 소홀은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심각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단순히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교육을 통해 장비의 원리, 안전 수칙, 사고 시 대처 요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레이저, 충격파 같은 장비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국가고시에서 법령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누가 정하는지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임상에서 내가 안전관리책임자라면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상상하며 공부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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