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Diagnostic X-ray Equipment)의 설치 절차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X-ray), CT(Computed Tomography) 등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그 신고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절차는 크게 '허가'와 '신고'로 나뉘어요. 의료기관 자체의 개설은 '허가' 사항이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는 사후 관리와 안전 규제를 위한 '신고' 사항이에요. 이러한 행정 행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국시 단골 출제 포인트랍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선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신고사항이 아니다'는 틀렸어요. 명백한 신고 사항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혼동 주의! '시·도지사의 허가'는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절차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와 혼동하면 안 돼요. 또한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입니다.
③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진단용 방사선 장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는 의료법인(Medical Corporation) 설립 등 대규모 법인 허가에 해당하며, 개별 의료기관의 방사선 장치 설치와는 거리가 먼 절차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체/대상 | 행정청 | 성격 |
|---|
| 의료기관 개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시·도지사 | 허가 |
| 의원급 개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일부 허가) |
| 진단용 방사선 장치 설치 | 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
| 특수의료장비 설치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검사기관 검사) | 검사 및 인증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행정 주체별 권한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시·도지사' vs '시장·군수·구청장' vs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두세요. 특히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진단용 방사선 장치 신고는 자주 비교되어 출제되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암기 팁
"
개설은 도지사 허가, 장치는 구청장 신고"라고 연상해 보세요. 병원 문을 열 때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기계를 들여놓을 때는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쉽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