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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
입원환자 60명/6 = 10명, 외래환자 240명/12 = 20명/6 = 3.3명, 총 13명
간호사의 정원
•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
-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한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마다 1명
-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요양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을 둔다. 외래환자는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 뒤 같은 기준(6명당 1명)을 적용한다.
입원 60명은 6으로 나누어 10명, 외래 240명은 12로 나눈 20명을 다시 6으로 나누어 3.3명이 된다. 합산하면 13.3명이므로 소수점은 절상하여 최종 13명으로 산정한다.
의원·병원은 입원 2.5명당 1명, 한방병원은 5명당 1명으로 기관 유형별 기준이 다르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법정 간호사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