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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
입원환자 120명/20 = 6명, 외래환자 300명/3 = 100명, 100/20 = 5명, 총 11명
의사의 정원
•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1인
-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요양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의원·병원·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1명, 외래환자는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계산 순서: 입원환자 120명 ÷ 20 = 6명, 외래환자 300명 ÷ 3 = 100명, 100명 ÷ 20 = 5명, 합계 11명입니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까지 2명, 초과 시 매 40명마다 1명을 추가하므로 일반 병원과 기준이 다릅니다. 외래환자 환산 단계를 생략하면 오답이 발생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