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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 구분 | 운영 기준 내용 | 규제 목적 |
|---|---|---|
| 1 | 입원실 정원 초과 수용 금지 | 환자 안전·화재 대피·감염관리 |
| 2 | 입원실 남·여 구별 운영 | 환자 프라이버시·성별에 따른 간호 요구 분리 |
| 3 | 입원실 외 장소 입원 금지 | 복도·처치실 등 부적절한 공간 수용 차단 |
| 4 | 외래진료실 대기 환자 제한 | 진료 중인 환자의 프라이버시·집중도 보호 |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실 정원 초과 수용 금지, 남·여 입원실 구별, 입원실 외 장소 수용 금지, 외래진료실 대기 환자 제한의 네 가지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입원실 정원은 화재 시 대피 경로 확보와 병원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정원 초과 수용을 금지하며, 남·여 구별은 도뇨관 관리 등 성별에 따른 간호 접근성이 다른 처치에서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는 진료의 비밀성 유지와 의료진 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한 조치이다.
응급실 수용 제한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의료기관 공통 운영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