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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물리치료실은 전기치료 장비를 다수 사용하므로 전기 위해 방지 시설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 접지, 콘센트 과부하 방지 등이 포함된다.
온습포팩이나 수치료 공간에서는 채광·환기 시설과 세균오염 방지 시설이 필수다. 습도 조절과 정기적인 소독이 감염 예방의 핵심이다.
방사선치료나 진단 영역이 있는 기관이라면 방사선 위해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차폐벽과 출입 통제가 필수 요건이다.
진료비 할인 기준은 안전관리시설이 아니라 재정·행정 사항이다. 시설 점검 시 비용 정책과 혼동하지 말고, 물리적 위해 차단 설비에 집중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