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속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부속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부속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특정 목적과 대상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개설 주체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은 사업장, 학교, 관공서 등 특정 시설에 소속된 사람들의 건강관리라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개설할 수 있어요. 이는 영리 목적의 불특정 다수 환자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대원칙 하에서, 예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번이에요. 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은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어요. 즉, 불특정 다수의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한정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엄격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약국 시설 내 개설 가능하다: 틀렸어요. 부속 의료기관은 약국이 아니라 사업장, 학교, 관공서 등에 부속되어 개설되는 것이며, 약국 시설 내 개설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틀렸어요. 개설 주체는 사업주, 학교장, 관공서의 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없어요. ③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틀렸어요. 영리 목적이나 환자 유치 목적의 개설은 금지되며, 이는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위배돼요. ④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전면 허가 대상이다: 틀렸어요. 부속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해요. (의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부속 의료기관이라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의료인과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부속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또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일반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의료법 제35조
개설 주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사업주, 학교장, 관공서의 장 등
진료 대상불특정 다수 국민소속 구성원 및 그 가족 (제한적)
개설 목적공공의료 및 국민보건 향상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
주요 절차시·도지사 허가 (또는 신고)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부속 의료기관의 신고/허가 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부속 의료기관 종류절차관할 관청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신고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허가시·도지사

암기 팁 부속 의료기관의 핵심을 "소속 가족 건강관리"라는 여섯 글자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라는 문장으로 절차 차이를 암기하고, 신고 관청(시장·군수·구청장)과 허가 관청(시·도지사)이 다르다는 점을 연결 지어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일반 의료기관 개설과 부속 의료기관 개설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특히 개설 주체, 진료 대상, 관할 관청(신고 vs 허가)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므로 꼼꼼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만 묻는 것이 아니라, "부속 의료기관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사업주의 행정 절차", "부속 의료기관을 양도할 수 있는지", "개설 신고 없이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의 벌칙" 등 절차 및 법적 효과와 연계된 응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대기업의 사업주가 공장 내 직원 500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해요. 물리치료사도 채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때 사업주는 관할 보건소에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지, 그리고 개설 후 주의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부속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 지역 주민을 진료할 수 없으며, 오로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 목적으로만 진료해야 해요. 만약 개설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일반인을 진료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소속 직원의 업무 관련 근골격계 질환(WMSDs) 예방 교육, 작업장 환경 평가, 인간공학적 상담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속 의료기관이라도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경우(예: 물리치료실) 해당 시설 기준을 갖추고,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또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소속 직원들에게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직원 및 가족으로 제한)를 명확히 고지하고, 진료 시간과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특히 작업장 내 재발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 올바른 자세 교육, 자가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부속 의료기관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훗날 현장에서 사업주나 의사 선생님과 의료법적 문제로 갈등 없이, 오로지 환자의 기능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국시 공부도 이런 실제 임상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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