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특례는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며, 개설 형태(의원급 vs 병원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 관청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핵심! 부속의료기관(의료기관 개설 특례)을 개설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부속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원급과 달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5번 보기는 "
300병상 이상인 경우"라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법령은 병상 수 기준을 두지 않고, 단순히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신고하지 않고 의원급 개설: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라, 신고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②
건강관리 목적: 개설 특례의 핵심 목적은 소속 직원, 종업원, 구성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③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이 의원급인 경우에는 개설 장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④
허가 없이 병원급 개설: 허가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신고 사항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특례의 신고/허가 주체와 벌칙 조항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요. 일반 의료기관 개설과 특례의 차이,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와의 연계도 함께 학습해 두세요.
개념 정리: 부속의료기관 개설 특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하며,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
|---|
| 관할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행위 | 신고 | 허가 |
| 미이행 시 벌칙 |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암기 팁: "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 앞글자를 따서 '
의.시.신'으로, "
병원은
도지사에게
허가"의 앞글자를 따서 '
병.도.허'로 암기하면 쉽습니다. 벌칙의 강도는 '허가'가 '신고'보다 엄격하다는 점과 연결 지으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개설 특례의 신고/허가 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의원급과 병원급의 주무 관청을 바꿔서 틀린 보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300병상, 500병상 같은 숫자 함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부속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병원급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는 핵심만 기억하면 어떤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