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특례는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며, 개설 형태(의원급 vs 병원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 관청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핵심! 부속의료기관(의료기관 개설 특례)을 개설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부속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원급과 달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5번 보기는 "300병상 이상인 경우"라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법령은 병상 수 기준을 두지 않고, 단순히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신고하지 않고 의원급 개설: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라, 신고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② 건강관리 목적: 개설 특례의 핵심 목적은 소속 직원, 종업원, 구성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③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이 의원급인 경우에는 개설 장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④ 허가 없이 병원급 개설: 허가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신고 사항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특례의 신고/허가 주체와 벌칙 조항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요. 일반 의료기관 개설과 특례의 차이,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와의 연계도 함께 학습해 두세요. 개념 정리: 부속의료기관 개설 특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하며,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의원급 부속의료기관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관할 기관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행위신고허가
미이행 시 벌칙500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암기 팁: "원은 장·군수·구청장에게 고"의 앞글자를 따서 '의.시.신'으로, "원은 지사에게 가"의 앞글자를 따서 '병.도.허'로 암기하면 쉽습니다. 벌칙의 강도는 '허가'가 '신고'보다 엄격하다는 점과 연결 지으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개설 특례의 신고/허가 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의원급과 병원급의 주무 관청을 바꿔서 틀린 보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300병상, 500병상 같은 숫자 함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부속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병원급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는 핵심만 기억하면 어떤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대기업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는 이곳이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설은 관할 구청에 신고된 시설로, 만약 시설을 확장하여 병원급(예: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법적 측면의 평가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형태(일반 의료기관 vs 부속의료기관)와 개설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그 시설은 불법 의료기관이 되며 물리치료사 본인도 법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속의료기관은 소속 구성원 및 그 가족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일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이는 개설 특례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신고나 허가 사항이 변경(예: 개설 장소 이전, 의료기관 종별 변경)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재신고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해당 사항 없음 (법규 관련 지식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우리가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단순히 시험용 암기가 아니라, 내가 속한 기관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생각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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