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할 수 있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따라 '허가', '신고' 등 행정 절차와 관할 기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크게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자(법인, 공공기관, 사업주 등)가 개설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직원이나 가족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부속 의료기관은 대표적인 비의료인 개설 허용 사례이며, 이때는
혼동 주의!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관할 행정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35조(부속 의료기관)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소속 직원이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는 의료인이 개설하는 일반 의료기관의 절차와는 다른,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특례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중앙회 승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중앙회(의사회, 병원협회 등)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②번
시·도지사 신고:
혼동 주의! 일반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종합병원 개설 허가 등 상급 의료기관 관할에 주로 관여해요.
③번
질병관리청 승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은 없어요.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 특수한 경우에 관여하며, 일반적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절차와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분 | 개설 주체 | 절차 | 관할청 |
|---|
| 일반 의료기관(의원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일반 의료기관(병원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허가 (일부 신고) | 시·도지사 |
| 부속 의료기관 | 비의료인 (사업주 등)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의료법인 의료기관 | 의료법인 | 허가 | 보건복지부장관 (일부 시·도지사)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행정 주체(시장·군수·구청장 vs 시·도지사 vs 보건복지부장관)와 개설 행위(허가 vs 신고)를 짝지어 묻는 문제가 매우 빈출돼요. 특히 '부속 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는 세트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인이 아닌 자'라는 표현 대신 '사업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구체적인 예시를 주고 개설 절차를 묻거나, '부속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개설 절차와 비교하여 물어보는 패턴이 자주 등장해요. 허가와 신고를 바꿔서 함정을 파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