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원격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의 세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원격의료(Telemedicine)의 주체, 책임 소재, 시설 기준 등 법적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특히 핵심!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간의 책임 분배에 관한 조항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의 지식 및 기술 지원이 핵심이에요. 의사-의사 간의 연결 고리이며, 직접 환자-의사 간의 원격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의료의 정의, 행위 주체, 시설 기준, 그리고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현지의사(Local Physician)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Remote Physician)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⑤번 지문은 책임 소재를 반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원격지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제공한 현지의사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됩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기사는 원격의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원격지의사의 전문가적 주의 의무 수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③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원격의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④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원격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원격지의사 (Remote Physician)현지의사 (Local Physician)
역할의료지식·기술 지원직접 의료행위 수행
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책임직접 진료와 동일한 책임 (단, 과실 명백 시)원격지의사 과실 없는 경우 1차적 책임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원격의료 문제는 '책임 소재'를 묻는 함정이 핵심이에요.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조항(②번)과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원격지 의사는 '지원'하고, 현지 의사가 '실행'하며 책임은 '현지'가 진다(원격지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이렇게 역할과 책임을 한 문장으로 연결 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뇌졸중 후유증 환자의 보행 훈련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지에 있어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보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치료 계획을 상담하고 지도를 받고 있어요. 이때,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신이 직접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적용하던 중 환자에게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의료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예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현지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만약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명백한 의학적 오류(과실)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직접 치료를 수행하고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현지의사에게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법적 구조를 인지하고, 원격 협진 시 치료 지시 내용과 환자 반응을 더욱 철저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원격의료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 협진이나 지도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기록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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