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자로 옳…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무장병원(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규정(제33조)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실태조사 권한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시·도지사)과 실태조사 권한(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하지만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일명 '사무장')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 및 공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이 제33조의3의 핵심이에요.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 의지를 반영한 조항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33조의3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휴·폐업 신고 수리 등 1차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의료법 제33조),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법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부여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와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권한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혼동 주의! ③번 의료인 중앙회장은 의료인의 권익 보호 및 품위 향상을 위한 단체의 장으로,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같은 행정조사 권한이 없어요. 유사한 개념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율적 감시 기능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실태조사 권한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1차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의 법적 권한 주체는 아닙니다. 이 조사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과 강제력을 필요로 하기에 중앙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여부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은 없어요. 다만, 불법 개설이 확인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등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제33조의3)는 의료법상 행정조사 규정이며, 이를 통해 위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이와 더불어,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벌칙(제87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거워요. 이는 불법 의료기관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법적 근거권한 주체주요 내용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료법 제33조시·도지사의료기관 개설 자격 심사 및 허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료법 제33조의3보건복지부장관개설 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 실태 파악 및 결과 공표
의료기관 지도·단속의료법, 지역보건법 등시장·군수·구청장지역 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1차적 지도·감독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한눈에 비교!
구분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권한의 성격1차적 행정처분 (허가, 신고수리 등)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행정조사
대상모든 신규 개설 의료기관핵심!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효과적법한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불법 의료기관 적발 및 공표, 수사 의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하는지 묻는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특히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도지사)와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의 주체를 바꿔서 내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또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시 벌칙 조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실태조사 주체만 묻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는?"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되어 결과 공표를 답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은 종합적인 법규 이해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실태조사부터 벌칙, 행정처분까지의 흐름을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 병원이 갑작스러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병원은 실제 운영자(사무장)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었어요.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수 있으며, 제공한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불법 기관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입사 시 해당 기관의 개설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근무 중인 기관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이므로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주관하므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는 이러한 중앙 조사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들에게도 자신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교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과 실제 운영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좋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법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곧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이에요. 사무장병원 문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환자의 건강과 국가 보건 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법적 지식을 갖춘 물리치료사만이 환자와 자신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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