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묻는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변경 허가, 휴·폐업 신고 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해야 하므로, 위원 구성 시
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이 핵심 위원이 되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이에요.
핵심!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의사회 소속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일반 시민은 의료기관 개설의 전문성을 심의하기 어려우며, 법률에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일부 위원회에는 소비자 권익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경우 의료인 단체 소속 전문가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어요. ② 약국 개설자와 ③ 보험회사 직원, ④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3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위원이 해당 분야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除斥)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고시와 임상에서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
| 설치 근거 | 의료법 제33조의2 |
| 설치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주요 기능 |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 등의 심의 |
| 위원 자격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소속 의료인 중 경험 풍부한 자 |
| 관련 중요 법령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2 (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한눈에 비교!
| 항목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 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원 |
|---|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의2 | 의료법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 |
| 자격 요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 의료인, 보건의료 관련 학계·단체 전문가 등 |
| 주요 역할 | 개설 허가 심의 |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평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중요 파트예요. 단순히 위원회 이름만 암기하지 말고,
설치 주체(시·도지사), 심의 대상, 위원 자격을 정확히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의료인'이라는 말과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를 혼동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료기사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암기 팁
"개설 심의는
개별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경험자"라고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단체 이 다섯 개의 수(5)와 정답 보기 번호(5)를 연관 지어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