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묻는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변경 허가, 휴·폐업 신고 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해야 하므로, 위원 구성 시 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이 핵심 위원이 되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이에요. 핵심!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의사회 소속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일반 시민은 의료기관 개설의 전문성을 심의하기 어려우며, 법률에 명시된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일부 위원회에는 소비자 권익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경우 의료인 단체 소속 전문가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어요. ② 약국 개설자와 ③ 보험회사 직원, ④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3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위원이 해당 분야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除斥)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고시와 임상에서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근거의료법 제33조의2
설치 주체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주요 기능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 등의 심의
위원 자격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소속 의료인 중 경험 풍부한 자
관련 중요 법령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2 (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한눈에 비교!
항목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원
관련 법령의료법 제33조의2의료법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
자격 요건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료인, 보건의료 관련 학계·단체 전문가 등
주요 역할개설 허가 심의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평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중요 파트예요. 단순히 위원회 이름만 암기하지 말고, 설치 주체(시·도지사), 심의 대상, 위원 자격을 정확히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의료인'이라는 말과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를 혼동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료기사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암기 팁 "개설 심의는 개별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경험자"라고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단체 이 다섯 개의 수(5)와 정답 보기 번호(5)를 연관 지어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로서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의료법은 여러분의 업무 범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병원에 새로운 전기치료 장비 도입을 위해 경영진이 장비 납품업자와 독점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라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정신을 되새겨 보세요. 위원회에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의료 행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물리치료사도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 장비나 도구 업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근거 기반 물리치료(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와 환자의 기능 회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전문가의 의료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함이에요. 물리치료사는 매 치료 시 이러한 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묵인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법 관련 내용을 환자에게 직접 교육할 일은 많지 않지만, 환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과 허가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점을 이해시키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왜 의사와 간호사만 들어가고 일반 시민이나 보험회사 직원은 안 될까요? 그 이유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외워지고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국가고시 암기를 넘어, 훌륭한 임상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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