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의 소관 기관과 위원회 구성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개설 허가가 적절한지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데,
핵심! 이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둡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①번 '시·도지사'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33조의2 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은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그 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역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것이 행정 원칙에 부합하죠. 단,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신고제이고 나머지는 허가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②번
보건복지부: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일부 종합병원 등 특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나 정책 기준을 마련하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법령 제·개정 등 상위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③번
의료인 중앙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중앙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품위 향상을 위한 단체일 뿐, 행정기관의 허가 심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④번
시장·군수·구청장:
혼동 주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의원급) 수리나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 소속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허가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기관이에요. 요양기관 지정과 개설 허가는 별개의 행정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의료기관 개설 규정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핵심!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개설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병원급/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설 주체(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등)에 따른 차이도 국시 빈출 포인트이니 함께 정리해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
| 위원회 명칭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의료법 제33조의2 |
| 설치 주체 | 시·도지사 소속 | 의료법 제33조의2 제1항 |
| 주요 기능 |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의료법 제33조의2 |
| 적용 대상 | 허가 대상 의료기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 비적용 대상 | 신고 대상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 장관 |
|---|
| 주요 역할 | 의료기관 허가 및 심의 | 의원급 신고 수리 및 관리 | 보건의료정책 총괄 및 법령 제정 |
| 소속 위원회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별도 위원회 규정 없음)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
| 허가 대상 | 병원, 종합병원 등 | (해당 없음) | 특수 목적 의료기관 등 |
암기 팁
핵심! "허가는 시·도지사, 신고는 시군구"로 암기하세요! 병원급 이상(허가) →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심의, 의원급(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그리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개설 허가 문제에서 쉽게 오답을 소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행정 주체와 소속 위원회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시·도지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건복지부 장관) 등 각 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도지사 소속'을 묻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또는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과 같이 허가제와 신고제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되니, 의료기관 종류별 개설 절차를 꼭 함께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