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소속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소속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의 소관 기관과 위원회 구성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개설 허가가 적절한지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데, 핵심! 이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둡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시·도지사'가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33조의2 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은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그 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역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것이 행정 원칙에 부합하죠. 단,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신고제이고 나머지는 허가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보건복지부: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일부 종합병원 등 특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나 정책 기준을 마련하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법령 제·개정 등 상위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③번 의료인 중앙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중앙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품위 향상을 위한 단체일 뿐, 행정기관의 허가 심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④번 시장·군수·구청장: 혼동 주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의원급) 수리나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 소속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허가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기관이에요. 요양기관 지정과 개설 허가는 별개의 행정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규정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핵심!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개설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병원급/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설 주체(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등)에 따른 차이도 국시 빈출 포인트이니 함께 정리해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관련 법령
위원회 명칭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료법 제33조의2
설치 주체시·도지사 소속의료법 제33조의2 제1항
주요 기능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의료법 제33조의2
적용 대상허가 대상 의료기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의료법 제33조 제2항
비적용 대상신고 대상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료법 제33조 제3항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역할의료기관 허가 및 심의의원급 신고 수리 및 관리보건의료정책 총괄 및 법령 제정
소속 위원회의료기관개설위원회(별도 위원회 규정 없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허가 대상병원, 종합병원 등(해당 없음)특수 목적 의료기관 등

암기 팁 핵심! "허가는 시·도지사, 신고는 시군구"로 암기하세요! 병원급 이상(허가) →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심의, 의원급(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그리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개설 허가 문제에서 쉽게 오답을 소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행정 주체와 소속 위원회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시·도지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건복지부 장관) 등 각 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도지사 소속'을 묻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또는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과 같이 허가제와 신고제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되니, 의료기관 종류별 개설 절차를 꼭 함께 숙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확장·이전하는 상황에 관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 내 재활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의료법인이 시·도청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신청된 병원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 지역 내 의료 수급 필요성, 개설 주체의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물리치료실의 면적,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필수 치료 장비 구비 여부 등도 이때 중요한 심의 항목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개설하려는 곳이 의원급이라면, 이러한 심의 과정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하죠. 그래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허가 기준과 심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환자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신뢰할 수 있는 곳임을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은 시·도지사의 정식 허가를 받고, 법정 기준에 맞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겠죠.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과목이에요.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 "왜 이 업무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고, 이 업무는 신고만으로 될까?" 그 행정적·의료적 합리성을 고민하며 공부하면 더 깊이 이해되고 임상에서도 빛을 발한답니다. 여러분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이자,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력이에요.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전문성이 더욱 단단해져요. 화이팅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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