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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전문간호사가 검체 채취·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간호행위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다.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시작한 날이나 처방전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처방이 이루어진 날이므로, 처방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처방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사에게 재처방을 받아야 하며, 처방 내용이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9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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