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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
•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간호 업무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반면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 의뢰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방·교육적 업무이다.
처방이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때는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이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투약이나 주사라도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인슐린 자가주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므로 처방 없이 가능하지만,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투약·주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한다. 같은 주사 행위라도 교육과 직접 수행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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