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
•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교육·훈련, 상담, 건강관리 의뢰를 수행할 수 있다.
검체 채취·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이다.
진단 및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정간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약·주사가 범위에 있다고 해서 간호사가 약물을 선택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