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의 핵심 조항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인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칙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2개 이상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건물(장소)에 의원과 치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핵심! 이 예외 조항은 오직 '의원급'에만 적용되며,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이상의 의료기관은 복수 개설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종합병원, ② 전문병원, ③ 요양병원, ④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입니다. 법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복수 면허 소유자의 예외적 중복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 병원급 의료기관을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의료기관 종류해당 기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외래환자 중심, 입원시설은 제한적)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병상 이상 입원시설 필수)
종합병원일정 진료과목을 갖춘 100병상 이상 병원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 전문 진료를 위해 지정된 대형 병원
개념 정리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근무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1인 1개소의 원칙의원급 복수 개설의 예외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
복수 개설가능 (2개 면허 소지자, 동일 장소 한정)불가능
입원시설제한적 (병상 수 적음)의무적 (30병상 이상 등)
주요 기능외래 진료 중심입원 진료 중심
암기 팁 "두 개의 면허는 '작은 곳(의원)'에서만 함께 쓸 수 있다!"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복잡하고 큰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절대 같이 운영할 수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관 개설 제한, 면허 대여 금지, 비밀 누설 금지와 같은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 및 금지사항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하나의 장소'라는 문구와 '의원급'이라는 조건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사 면허를 가진 A가 B 병원을 개설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약국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가?"와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개설 제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개설 및 운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법 의료 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하나의 건물에서 운영되는 'A 정형외과의원'과 'B 내과의원'에 동시에 소속된 물리치료사입니다. 두 의원의 원장은 서로 다른 의사이지만, A 원장이 B 내과의원의 개설자이기도 합니다. A 원장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 원장의 의료기관 개설 형태는 합법일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시나리오는 합법적인 사례입니다. 의료인 1인이 2개의 면허(정형외과, 가정의학과)를 소지한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법적 형태를 이해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진단명, 치료 부위, 치료 종류 등) 없이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 면허로 운영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각 진료과목에 맞는 적절한 의사의 처방 아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나 면허 대여 행위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