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금지 사유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약국(Pharmacy)과 의료기관의 시설 분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핵심!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시설이 공용(共用)되거나 연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2번이에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시설 내부가 연결되거나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내부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 완전히 독립된 시설이라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③번, ④번은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명백한 개설 금지 사유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있거나(①번), 부지를 분할·변경하여 개설하는 행위(③번), 그리고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행위(④번)는 모두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⑤번 또한 불법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금지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은 의-약 분업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하고 시설까지 분리하여 담합을 막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혼동 주의! 구름다리(Overpass)나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연결 통로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개설 가능 여부판단 기준
같은 건물, 시설 완전 분리개설 가능출입구·복도·계단 등이 완전히 독립, 내부 연결 통로 없음
같은 건물, 시설 공유·연결개설 금지전용 복도, 승강기, 구름다리 등 연결 통로 존재
약국 시설 내부·구내개설 금지약국 공간의 일부를 의료기관으로 사용

한눈에 비교!
보기내용개설 가능 여부
2번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능 (완전히 독립된 시설일 경우)
1, 3, 4번약국 시설 안/구내, 부지 분할, 전용 통로 설치불가능 (공간적 독립성 침해)

암기 팁 의-약 분업의 핵심은 '공간 분리'입니다. 약국과 병·의원이 '통(通)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고, '통(通)하면'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통한다'는 것은 복도, 엘리베이터, 구름다리 등 사람이 오갈 수 있는 물리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단순히 '약국 시설 안'만 금지된다고 암기하면, '같은 건물'이나 '부지 분할' 같은 변형된 표현이 나왔을 때 틀리기 쉬워요. 항상 '연결 통로'의 존재 여부에 집중하여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개원을 준비 중인 물리치료사가 건물주로부터 "1층에는 약국이 있고, 3층은 전혀 다른 출입구와 별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구조인데 괜찮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내부 연결 통로만 없다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 다른 층이지만 직원용 계단 하나를 약국과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관 개설 전, 물리치료사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약국과의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2) 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핵심! 단순히 문을 잠가둔 상태는 '전용 통로'로 간주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애초에 통로 자체가 시공되지 않은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 개설 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불법 건축물에 개설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의-약 분업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모습임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국 바로 옆에 문이 나 있는 병원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단순히 치료실을 여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관련 법규를 꼼꼼히 따져 적법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환자 신뢰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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