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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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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