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개설자가 추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필요한 특별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대규모 종합병원의 병상 확장이나 추가 개설은 지역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와 단계가 존재해요. 특히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이는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승인 절차는 시·도지사의 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심의 단계에 포함되므로,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이 조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부분으로,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의 일반적인 허가권자는 ②번 시·도지사예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추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특별 승인권자'를 묻고 있기 때문에 ②번은 틀렸어요.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이고, ①번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과 직접적인 승인 권한이 없어요.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 기관의 장이므로 개설 승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기관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의원급은 신고제, 병원급은 허가제이며, 종합병원은 더욱 엄격한 심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의료기관 개설뿐 아니라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의료기관 종류개설 절차주요 승인/허가권자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신고제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허가제 (심의)시·도지사
종합병원허가제 (심의 + 승인)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후 시·도지사 (허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허가제 (심의 + 승인)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후 시·도지사 (허가)
한눈에 비교!
구분시·도지사 (허가권자)보건복지부장관 (승인권자)
주요 대상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종합병원 개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성격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후 최종 허가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의 사전 승인
법적 근거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료법 제33조 제4항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최중요 조문이에요. 특히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일반 허가권자(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병원 개설은 시·도지사"라는 일반론만 알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 예외 조항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이라고 묻는 대신, "300병상 규모의 A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인근에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신규 개설하려 할 때, 사전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임상 사례형으로 변형 출제돼요. '요양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파악하고, 개설 주체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임을 정확히 캐치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10년 차 물리치료사로, 500병상 규모의 A종합병원 재활의학과 팀장입니다. 병원 경영진이 지역 내 재활 특화 요양병원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물리치료실 설계 및 의료장비 배치 계획 수립에 당신을 참여시켰어요. 경영진은 "시·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는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개설 지연으로 인한 환자 치료 공백을 막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예정된 환자 진료가 늦어져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재활환자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환자군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따라서 개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라는 필수 관문을 인지하고, 충분한 행정 소요 기간을 예측하여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도 병원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고 있어요. 의료법과 개설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병원 행정팀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우리 치료실 운영과 환자 진료의 안정성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내 병원과 환자를 보호하는 법적 지식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